동포사회의 구심점인 한인회관 건립 사업 등에 지원이 필요한 동포 단체는 내년 1월 20일까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은 재외동포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비영리 목적의 한인회관 건립이나 매입, 개보수, 증·개축 등의 사업으로, 동포사회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% 이상을 확보하고 내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재단 사이트(okf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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